분쟁광물 관리정책에 대한 협력사 요구사항 및 조치
협력사는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.
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
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,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.
당사는 분쟁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사와 거래의 거부 또는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.
-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
-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고문, 학대, 인권 유린, 강요, 강제 노역, 아동 학대, 자유의 침해, 전쟁 범죄,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, 인류에 대한 범죄, 집단 학살 등 공급사가 위에 언급된 항목들 또는 기타 불법적인 항목들과 관련있는
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발견 한 경우